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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이유서는 법적 절차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정부 24 민원신청 할 때 이유서 작성해야 하고 그 이유서는 사측에 전달됩니다. 서로 1~2번 서류를 주고받은 것을 반복합니다. 아래는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이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안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예시
1. 사실관계 (시간순서로 작성)
- 신청인은 2024년 2월 23일, (주)BS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주된 업무는 주방사무실 업무와 외래식당 업무를 병행하며, 발주, 식자재 관리, 위생 관리, 상담, 고객 응대, 음식 주문, 음식 배달, 외래식당 고객 응대 및 계산업무, 근태 관리, 일일 정산 및 보고서 작성, 월말 정산 등 전반적인 사무 관리 및 주방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2024년 5월 2일, 본사 A팀장은 당일 점장님을 도와줄 사무직원이 오늘 현장에 출근할 거라고 통보해서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 2024년 5월 7일, 현장에 근무하는 점장님이 신청인을 부르더니 A팀장이 오늘부 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다면서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A팀장님께 하루 이틀 여유를 달라고 했으니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습니다
- 2024년 5월 9일까지 근무하였고, 점장님은 신청인에게 A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쓰고 가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 신청인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쓰지 않고 퇴사하였고, 이후 점장님을 통해 여러 번 “직접 와서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쓰고 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A팀장은 5월 16일 사용계약 해지 통보라는 공문을 문자로 발송하였습니다.
- 5월 21일, 본사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냈으나 부재중으로 반송되었습니다.
2. 해고의 부당성
- 신청인은 전 회사와 동일 조건으로 3개월 후 급여 인상에 대한 구두 약속을 A팀장과 하였습니다.
- 계약서에는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A팀장은 형식적으로 넣은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 약 3개월 동안 과중한 업무로 인해 추가 근무를 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한 채 현장 일과 사무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였습니다. (퇴사 후 60시간 추가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 A팀장은 신청인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당일 해고 통보를 하였으며, 해고에 대한 이유를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하였으며, 퇴직 7일 후에 BS 업무상 고객응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용 계약을 해지한다고 문자로 통보하였습니다.
- 또한 A팀장은 현장에 월 1~2회 방문하여 서류만 챙겨가는 상황이었습니다.
- 신청인은 10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유일하게 사무 업무를 할 줄 아는 사람로서 현장 업무와 사무 업무를 병행해야만 했습니다.
- (주) BS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회장 이 XX, 대표 박 XX, 본부장 이 XX, 팀장 A 및 많은 직원이 있으며, 현장 관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신청인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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