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부당해고 판단기준 및 정당한 해고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당해고 판단기준
- 정당한 사유
-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업무 태만: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 회사 규칙 위반: 내부 규정을 어기는 행동.
- 성과 미달: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 중대한 근무 태도 문제: 근무 태도가 심각하게 불량한 경우.
-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비례의 원칙
-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경고나 징계 등 다른 대안이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 절차적 정당성
- 해고 절차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해고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
- 피고용인이 자신의 입장을 방어할 기회 제공.
- 관련 증거 제시.
- 해고 절차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부당해고 예외상황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는 예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계의 중복
- 동일한 사유로 이미 징계를 받은 경우 추가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 차별적 대우
- 특정 개인에 대한 차별적인 이유로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법적 보호 대상
-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유로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구제신청시 필수 조건 사항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근로기간 3개월 이상(시용계약) 되어야 합니다
사직서 작성하면 안 됨쓰는 순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후기 부당해고
근로계약
2024년 5월,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같은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10년간 일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근무했고, 실업급여를 신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2024년 2월 20일까지 이곳은 문을 닫은 채 방치되었고, 새로 입찰을 받은 업체가 다시 오픈하면서 이전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저는 2월 23일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재오픈 준비로 2개월 동안 방치되었던 시스템과 공간을 복구하며 매우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업체는 가족 회사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며느리, 조카 등 백두혈통이 주요 자리를 맡고 있으며, 약 1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본사가 관리하고,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등 운영하면서 식자재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문제 발생
문제는 본사 팀장(며느리, 30대) 우리 팀을 맡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팀장은 학교급식 맞춤형 일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예의는 1도 없습니다. 현장 점장(60대)의 의견을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일이 잘 안 되면 우리들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기분이 나쁘면 말도 막 해버리는 막장 개진상 입니다. 월 1회 서류 때문에 방문할 때는 샤넬로 칭칭 감고 옵니다 (완전 된장녀)
점장님은 전체 관리를 해야 하고 팀장 비유도 맞쳐야 하고 문서작업도 해야 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점장님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예전처럼 제가 문서작업과 잡일등 모든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2월 30일 매출을 보더니 판매가 저조하다고 팀장이 이야기했습니다. 3월이 되니 영양사를 채용해야겠다고 하였고(영양사가 필요 없는 업체임), 점장님은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때 채용하자고 제안했지만, 이후에도 몇 번이고 채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점장님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알아서 하시라 했습니다.
매출 저조
3월 4월 월말 정산 때마다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회장님(시아버지)이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며 팀장은 호들갑을 떨더니, 막상 점장님이 의견을 제시하면 무시합니다. 참고로 3월과 4월 매출 2억 원으로 제가 근무하면서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학교 급식이 아닌데도 식자재 가격을 따지며 원가는 낮추고 판매가격을 왕창 올리면서 음식의 질은 떨어졌습니다.
우리 팀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업체인데, 본사 팀장은 법정 공휴일 추가수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3월과 4월의 수당을 5월에 받았습니다. 20년 법이 바뀐 이후로 법정 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이전회사도 퇴사할 때 받아냈기 때문에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 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5월 2일(목요일) 팀장이 새로 채용한 직원이 온다고 당일 연락이 왔습니다. 매출 저조 하다고 지랄을 하면서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점장 출근 및 해고
직원은(30대) 영양사 경력으로 부점장 직급으로 왔습니다. 팀장은 점장님이 컴퓨터 작업을 잘 못하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며, 사실상 제가 하던 사무업무를 인수인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무 업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일을 도맡고 있었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5월 7일, 팀장이 점장님에게 저와 Z양을 당일 퇴사 시키라고 지시하고 사라졌습니다.
점장님과 우리는 10년을 함께한 사이였기에 기분이 착잡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황당하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백두혈통이 그만두라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인수인계를 하고 5월 9일 점장님에게 보고한 후 퇴사했습니다. 퇴사하는 날,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다는 사직서를 쓰고 가라고(점장에게 지시) 해서 더 열받았습니다. 우리는 사직서를 쓰지 않은 채로 나왔습니다.
추가 근무 수당 노동청 신고
추가 근무 시 한가할 때 일찍 마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해고되니 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추가 근무 60시간(74일 근무) 청구를 했더니 팀장은 본사에서는 모르는 일이라며 무시했고, 저는 관할 노동청(근무지 주소 기준)에 신고했습니다. 노동청에 이야기하니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해보라고 했고(사실은 노동청 공무원도 잘 모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노무사랑 통화를 해봐야 부당해고 조건이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저는 근무기간이 3 계월이 안 되었습니다. 이후의 일은 4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 신고한 개인적인 이유
보통은 이런 경우 귀찮아서, 상대하기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마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지도 않고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본사 팀장이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쌩까는 모습에 괘씸하고 억울해서, 부당해고 구체신청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사직서 쓰면 추가수당 준다면 개소리를 했고 5.16일 문자로 해지통보 공문서 보내면서 해지사유가 고객응대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 적혀있었음 헐~~ 매출저하로 해고 한다고 지랄을 하더니...어이없음 이런 종자들은 조금의 타격감을 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물론 바위에 계란 깨기란 걸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 절차
정당한 해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사전 경고
- 해고 사유에 대해 사전 경고를 하고, 피고용인이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해고 통보
- 해고 결정을 내린 경우, 서면으로 해고 사유 및 해고일자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 소명 기회 제공
- 피고용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문서화
- 해고의 모든 과정과 사유를 문서로 남기고, 이를 통해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권리 보호
근로자 권리 보호는 부당해고 문제를 넘어서 근로자의 전반적인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정당한 근로 시간, 적절한 보상, 안전한 작업 환경 등을 포함하여 근로자는 여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직원과 신뢰를 쌓고, 종합적인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복지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연말정산 주요변경 사항 (3) | 2024.10.26 |
---|---|
2024년 연말정산을 위한 필수 정보 (0) | 2024.10.25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예시 2편 (0) | 2024.10.14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후기 및 신청방법 1편 (2) | 2024.10.14 |
청약 도전 로드맵 하나로 끝내자 (1) | 2024.10.13 |